2023년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 사용내역서 공지 admin 0 14 02.29 17:2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및 제20조, 제 41조의 6에 따라 2023년도 결산서 및 후원금 사용내역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